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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 대리수령) 대리처방 요건 및 구비서류 안내!!

  • 작성일2020.02.24
  • 조회수270

여러분 대리처방을 해보신적 있으신가요? 
대리처방은 환자가 부득이하게 직접 병원에 방문할 수 없을 때 보호자(대리인)이 환자를 대신하여 병원에 방문하여 약을 처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대리처방에 관한 법률이 오는 2월 28일부터 강화되어 대리처방의 기준이 변경되어 안내드립니다.

 

대리처방은 의료법 제17조의 2에 의거하여

의사 등 대리처방 교부요건을 위반하고 무리한 대리처방을 요구할 경우 

환자와 보호자 모두에게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혹은 1년 이하의 징역 처벌을 받을 수 있어서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된 대리처방 요건 및 구비서류 안내를 확인하시고 병원 내원 및 진료 시 불편함 없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세한내용은 블로그를 통해 확인하세요

https://blog.naver.com/ss_pr/221822427759

1670-0711 문의 남겨주시면 상담사가 연락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