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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RTIFICATES

제증명 발급 안내

진료와 관련된 각종 증명서의 발급 방법과 구비서류를 안내해드립니다.
필요한 서류와 발급 절차를 미리 확인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발급 서비스 실손24

생생병원 진료 후 실손보험 청구가 필요한 경우
실손24를 통해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진료서류를 전자적으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실손24 바로가기
실손24 예약 실손24 예약

ISSUANCE PROCESS

의무기록 사본 발급 절차

STEP 01

접수

본인확인 및 구비서류 확인

원무팀

STEP 02

수납 및 사본 발급 수령

해당진료과

STEP 03

주치의 신청내역 확인 및 필요시 상담

해당진료과

STEP 04

수납 및 사본 발급 수령

원무팀

진료 시 담당의사에게 진단서 사용 용도를 알려주셔야 합니다.

STEP 01

주치의 또는 간호사에게 신청

병동

STEP 02

진료기록사본 발급신청서 작성

원무팀

STEP 03

신청내역 확인 및 필요시 상담

해당진료과

STEP 04

수납 및 사본 발급 수령

원무팀

!제증명 발급 전 확인해 주세요

  • 진단서 및 증명서, 진료기록부 사본 발급은 규정에 따라 환자 본인의 신분 확인 후 가능합니다.
  • 가족 및 친인척 또는 대리인 내원 시 환자의 위임장과 해당 구비 서류가 필요합니다.

REQUIRED DOCUMENTS

신청자별 구비서류

환자 본인일 경우

환자 본인 신청 시 구비서류
만 17세 이상(주민등록증이 발급된 경우)만 14세 이상 ~ 만 17세 미만만 14세 미만
환자 본인 신분증 또는 사본 신분증(학생증, 여권),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중 택1 통상 만 10세 이상 의사능력이 있으면 본인 확인 후 발급 가능
신분증(학생증, 여권),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중 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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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동의를 받는 경우

환자의 동의를 받는 경우 구비서류
신청자구비서류
환자의 동의를 받는 경우
  1.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신분증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직계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배포한 별지 9-2의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단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제외)
  4. 환자 본인의 신분증 사본(단,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 발급이 안 된 경우 제외)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보험회사 등)
  1.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신분증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2.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배포한 별지 9-2의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단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환자의 부모가 작성하며,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을 첨부)
  3.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배포한 별지 9-2의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단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환자의 부모가 작성하며,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을 첨부)
  4. 환자 본인의 신분증 사본(단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 발급이 안 된 경우 제외, 환자가 만 14세 미만으로 동의서, 위임장을 부모가 작성했을 경우 부모의 신분증 사본 첨부)
Swipe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구비서류
신청자구비서류
환자가 사망한 경우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친족의 신분증)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환자 친족과 대리인 간의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배포한 별지 9-2의 위임장(임의 대리인 신청 시)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 할 수 없는 경우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친족의 신분증)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4. 환자 친족과 대리인 간의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배포한 별지 9-2의 위임장(임의 대리인 신청 시)
  5. 대리인(위임 받은자)의 신분증 사본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친족의 신분증)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환자 친족과 대리인 간의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배포한 별지 9-2의 위임장(임의 대리인 신청 시)
  5. 대리인(위임 받은자)의 신분증 사본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친족의 신분증)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4. 환자 친족과 대리인 간의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배포한 별지 9-2의 위임장(임의 대리인 신청 시)
  5. 대리인(위임 받은자)의 신분증 사본
예외상황 형제 · 자매

상기 규정 이외의 상황으로 환자의 형제 · 자매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 · 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확인서와 병원 직원이 상황을 인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확인서 양식의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2017.3.7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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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ES

의무기록 사본 및 제증명 발급 비용

  • 근로능력판단진단서10,000원
  • 병사용진단서20,000원
  • 상해진단서(3주 미만)100,000원
  • 상해진단서(3주 이상)150,000원
  • 수술동영상 환자 COPY20,000원
  • CD 복사10,000원
  • 수술확인서3,000원
  •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장기요양)31,960원
  • 일반진단서(한글)20,000원
  • 입·퇴원확인서3,000원
  • 장애진단서 부분15,000원
  • 장애진단서(동사무소 제출용)15,000원
  • 후유장애진단서100,000원
  • 소견서10,000원
  • 진단서 사본(추가 1매당, 모든 진단)1,000원
  • 진료기록부 사본(1장당)1,000원
  • 진료기록부 사본 추가(5매 이상, 1장당)100원
  • 진료기록부 사본(컬러 1장)1,000원
  • Color Print Paper(1장당)1,000원

IMAGING RECORDS

영상기록 사본 발급

X-ray, CT, MRI 등 생생병원에서 촬영한 영상자료의 사본이 필요한 경우
CD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STEP 01

발급 신청

5층 원무과에서 영상기록 사본 발급을 신청합니다.

원무팀

STEP 02

수납 및 처방전 수령

발급비용 수납 후 영상자료 발급 처방전을 수령합니다.

원무팀

STEP 03

영상자료 수령

처방전을 영상의학과 접수창구에 제출한 후 영상자료가 저장된 CD를 수령합니다.

영상의학과
  • 발급 비용 · CD 복사

    10,000원 (CD 1장당)

  • 발급 가능한 영상자료

    일반촬영(X-ray) · CT · MRI

※ 발급을 원하는 검사 영상이 여러 건인 경우 신청 시 필요한 영상자료를 말씀해 주세요.

DOWNLOAD FORMS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서식

확인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시 제출하는 확인서 양식입니다.

확인서 다운로드

동의서

환자 본인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제출하는 동의서 양식입니다.

동의서 다운로드

위임장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제출하는 위임장 양식입니다.

위임장 다운로드

CONSULTATION

제증명 발급 관련 문의가 있으시다면
언제든 연락해 주세요.

전화 없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1670-0711 문의 남겨주시면 상담사가 연락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