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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진료 및 대리처방시 유의사항

  • 작성일2020.01.13
  • 조회수614

대리진료 및 대리약처방시 기존에는 특별한 서류 확인 없이 진행되었으나,

앞으로는 필수 서류 지참해야 가능한 바, 인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자 응대시에도 필히 지참해야 하는 사항인 부분 꼭 인지하여 안내부탁드리겠습니다.

 

대리처방전 발급시 필수 서류 3가지

1. 환자를 대신하여 처방전 수령 및 진료하고자 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친적의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노인의료복지시설종사자 : 재직증명서

3. 의료법 시행규칙[별지 제9호의 4서식] 대리처방 확인서

 

*대리처방 확인서의 경우 원무팀에 구비되어 있습니다.

1670-0711 문의 남겨주시면 상담사가 연락드립니다.